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주택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하였는데 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할 뿐 권리를 갖지는 못하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결국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