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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9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 받은 경우 임대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직접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따라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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