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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을 한경우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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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를 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종료에 따라 앞서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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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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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점포가 많아 점포의 임대분양을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권리금을 제게 주지 않고 대행하던 자가 임의로 다 소비해버렸는데요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매장에 관하여 일정기간 영업권을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장했던 기간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그 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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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채권을 위해 목적물에 유치권행사는 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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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설업자에게 적절하게 임대분양을 하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설업자가 임대를 하면서 건물 소유자인 저에게는 별 말도 없이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권리금을 왜 개설업자가 갖냐고 따졌지만 개설업자는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영업용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甲과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임차인 甲이 계약과정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제반사항들인 위치적 이점, 유동인구, 현재의 상가 수익 등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된 것일 뿐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점포 하나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라 계약서도 친구가 작성해서 가져온 데다 도장만 찍었는데, 혹시나 싶어 오늘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제가 친구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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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임차할 당시,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인도해 주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여 저도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토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1년 전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매장을 백화점 내에서 2년 이상 영업하게 보장해 주겠다며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장과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더 이상 제가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2021. 1. 4.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 1. 6. 상가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점포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는데 2021. 1. 6. 해당 점포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2016. 1. 4.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 6. 상가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점포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는데 2016. 1. 6. 해당 점포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의 5층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출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점 후 출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은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저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에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전에 없었던 권리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대신 목적물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인데,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인데,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임대인등이 다름)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A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A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 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소유 상가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A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협조해 주지 않아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지층에 교회로 임대하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일 2006.6.1~2017.5. 현재까지 사용 최초 보증금 천만원/월세 60만원, 2014.9.30 재계약 보증금 천만원/월세 70만원 2016.9.30만기에 이사하겠다고 주인에게 요청, 건물주가 돈이 없으니 보증금 빼서 이사하라고하여 몇달 부동산, 인터넷 게시후 계약안되어 2016.12.31자로 2년계약서 다시 작성함-보증금 천만원/월세 50만원. 지난4월에 경매진행되어 6.20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2012년5월에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받고, 2014년 9월 재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가니 교회는 상가니 세무서에 가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함. 2006.11.23서대문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법원에 문의하니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보호 받기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라고 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지하는 다방으로 나왔고요 목사님 이름으로 계약되었는데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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