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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목적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등). 대법원은 사안과 같이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부터 그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받으면서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 하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과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반환의 범위는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영업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계약기간에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비율로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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