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마찬가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