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공식 답변

권리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체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