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의 5층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출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점 후 출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은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하였습니다.만일, 위 임차건물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저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의 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다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1.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5천500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3천800만원 4.그 밖의 지역 : 3천만원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 금액 이하 입니다.

1.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900만원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1천300만원 4.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따라서 귀하는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면 귀하는 임차건물의 경매개시 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6,500만원이하이므로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2,200만원을 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