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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후 임대인이 차임증가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기존 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등록 이행청구
저는 2019년 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이를 압류.공매한 후 그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날부터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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