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우선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말소,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또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대법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따라서 귀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