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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와 권리금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가개설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음에 있어 갑이 점포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하여 금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 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설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 보증금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설업자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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