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전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매장을 백화점 내에서 2년 이상 영업하게 보장해 주겠다며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매장과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더 이상 제가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