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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乙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甲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丙과 丁은 乙이 사망하자마자 甲을 배제한 채 乙의 유산을 그들만이 상속하였습니다.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乙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甲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저(갑)와 저희 형(을), 제 여동생(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아버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은 자기가 장남이고 아버지를 부양하였다며 자신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어떤 법적 대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인으로 저와 저의 형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와 Y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형은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와 Y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X토지에 관해서만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Y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X토지 부분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향후 Y건물 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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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에서 거주하다 2006. 12. 31. 사망한 망인 A의 딸 甲이 2009년경 남한에 입국하여 ‘망인의 모와 형제자매들이 1961년 망인의 부친 사망 당시 망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망인 A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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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 A의 사망 후, 혼인외의 출생자인 甲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가액지급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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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와 Y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와 Y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X토지에 관해서만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Y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X토지 부분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향후 Y토지 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乙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乙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甲은 乙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X토지의 1/2 지분을 丙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에 甲은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 乙이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甲이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 Y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丙는 역시 같은 이유로 Y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乙에 대한 관계에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乙과 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甲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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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64. 3. 3. 사망하였고, 甲, 乙, 丙은 A의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A의 상속재산으로는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丙은 1975. 4. 4. 자기가 A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 2. 19. 丙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때 甲은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甲이 사망하여 甲의 재산전부를 甲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甲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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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장남인 저와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용역대금채권 1억원, 물품대금채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장남인 저와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입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용역대금채권)과 금전채무(물품대금채무)의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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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 3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제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친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및 약 9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약 900만원의 빚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저, 형, 누나가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처음에는 X토지의 소유권을 형에게 넘겨주고 형이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저와 누나에게 주기로 협의했으나,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협의를 해제하고 각 1/3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후에도 합의해제가 허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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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이 사망하여 저와 미성년자인 저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제가 저의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위 분할협의가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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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빨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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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고려기간 중 일부 상속인들이 분합협의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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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을은 X토지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만큼 저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갑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사이에 상속재산인 X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시가 3억)가 있습니다. 한편 갑은 저에게 금1억의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인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하기로 하면서 대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채무자 갑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상속인 甲, 乙, 丙이 X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위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X토지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위 수용보상금이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상속인 甲, 乙, 丙이 1억 원의 예금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장남인 甲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그로부터 총 2억 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乙, 丙은 위 예금채권이 甲, 乙, 丙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 귀속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예금채권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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