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용역대금채권 1억원, 물품대금채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장남인 저와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입니다.이 경우 금전채권(용역대금채권)과 금전채무(물품대금채무)의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판례의 입장(대판 1980. 11. 25. 선고 80다카1847)에 의하면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귀속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공유설에 따르는 판례의 입장(대판 1997. 6. 24. 선고 97다8809)에 의하면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하고 각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