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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그 준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X토지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Y토지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이므로,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별도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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