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4.선고 90다5740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따라서 위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한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더라도 「민법」제999조 제2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시를 제척기간의 기산일(시작일)로 삼고 있으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주어진 사안에서는 乙이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에 근거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