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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사망하여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친권자인 모가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민법 제921조), 친권자인 모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권이 없는 모가 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를 분할협의에 참가시키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협의분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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