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고려기간 중 일부 상속인들이 분합협의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가하는 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도(민법 제1019조),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민법 제1026조 제1항)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기간 중에 일부의 상속인이 분할의 협의를 요구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