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저, 형, 누나가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처음에는 X토지의 소유권을 형에게 넘겨주고 형이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저와 누나에게 주기로 협의했으나,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협의를 해제하고 각 1/3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후에도 합의해제가 허용되나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해제의 소급효로 보호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