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 乙이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 때 甲이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6. 26. 선고 97다4893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