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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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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0세인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로(성전환증: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1. 12. 1.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2002. 6. 6.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2003. 7. 7. 위 아이를 혼인 외 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 초등학교 동창과의 아이입니다. 이 때 아이의 출생연원일을 실제의 2001. 12. 1. 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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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면 그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인은 1960년 11월 19일 미국에서 태어났고, 1년 후 모국의 친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의뢰하였으나 친지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실제와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바, 현지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부정정허가신청절차의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혼인 외 자인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갑이 사망한 후 갑의 혼인 중의 자인 병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병은 정이 허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정하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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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망인 을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갑은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 병이 1985. 3. 3.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한 갑은 병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과 병 사이에, 망인 을과 병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혼인 중인 갑과의 사이에서 딸 병을 낳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병이 갑과 법률상 처인 을의 모(母)로 등재되어있는데, 이를 제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을(처음에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음)과 사귀면서 을과의 사이에 갑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을이 갑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을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을과 을의 배우자인 병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재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8세로 가족관계등록상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갑이 아니라 을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을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갑과 혼인하면서 저를 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갑은 3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을의 성(姓)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혼인신고 한 후 을에게서 출생한 병을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을이 갑과 혼인하기 전에 사겼던 정과 사이에 출산한 혼외자로 밝혀졌습니다. 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부는 과거 丙을 공동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부모공동입양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입양사유가 남편 甲과 丙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되고, 丙의 부모란에는 양부만 기재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등록부상 자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저의 등록부상 자녀란에 자녀는 말소되고, 자녀의 등록부상 부모란에 저는 말소되고 자녀의 등록부는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이 경우 직권정정의 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일본인인 처를 두고 있습니다. 제 가족관계등록부에현재 처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 호적에 한자로 적혀있던 이름 중 ‘烈’자가 잘못 병기되어 ‘렬’이 아닌 ‘열’로 표시되고 지금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열’로 남아 있습니다. ‘렬’로 표기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정신청에 의한 정정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부정정사유 중 직권에 의한 정정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상거래를 해오다가, 1994. 12. 19.경 상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당시 을은 갑으로부터 선급금 등으로 발행ᆞ교부받아 이미 사용한 어음 합계 금 50,000,000원에서 갑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추심금 569,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430,800원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갑은 을에게 을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아 둔 35,000,000원의 을 발행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요?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고의 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저희 집까지 번져 저희 집이 전소(全燒)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중과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타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서 불법행위로까지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계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갑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갑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갑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등산을 하고 하산하여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는 직장동료 갑을 만나 그의 승낙 하에 그 자동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의 운전부주의로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흉추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위 자동차에 무상으로 호의동승 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중 3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을의 소유였고 갑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갑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갑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제가 갑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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