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 이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같은 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에 의하여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 에 따라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고 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사항을 가족관계법 제107조에 따른 판결로서 정정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