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었으나,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 친·자 중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때에는 그 친·자 쌍방이 피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친·자 중의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제출하여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