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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될 사항으로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동조항 제1호 다목)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성명과 기타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배우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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