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현재 혼인 중인 갑과의 사이에서 딸 병을 낳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병이 갑과 법률상 처인 을의 모(母)로 등재되어있는데, 이를 제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현재 혼인관계가 종료하지 아니하여 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병의 모의 이름을 남자의 법률상 처인 을에서 귀하로 정정하고 혼인관계가 종료하지 아니한 갑이 을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을과 병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법원(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참조). 이 경우, 판결이유에 병의 생모로 귀하(귀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귀하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가 판결 이유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따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성명을 귀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정정절차로 병의 부모가 갑과 귀하로 정정되고, 추후 갑이 을과 이혼하고 귀하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병은 갑과 귀하의 혼인중 출생자가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