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직권정정사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도는 누락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직권정정을 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