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01. 12. 1.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2002. 6. 6.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2003. 7. 7. 위 아이를 혼인 외 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그 아이는 사실 초등학교 동창과의 아이입니다. 이 때 아이의 출생연원일을 실제의 2001. 12. 1. 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 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 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시는 법 제104조 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