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이라 함은 등록부의 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등록부 정정 신청 대상에는 위 사례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법률상 허가 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2.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혹은 본 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3.등록부의 기록이 누락이 있을 때,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졌을 때4.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무효인 행위에 의한 기록)이처럼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 등록부정정신청은 가장 먼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후 인지를 첩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재판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내려 정정을 허가해주고, 신청인은 해당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청 등의 가족관계등록계관서에 방문하시어 정정하셔야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