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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신체적으로 영구 장애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능력을 찾기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손해액이 감액 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실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인 갑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일실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결국 갑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이 갑에게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상실의 판단을 받았으나,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다고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 퇴직금을 배상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0퍼센트인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고 당시 여자경리사원으로서 도시지역의 도시일용노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허가는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갑이 허가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토지 경계 문제로 갑과 말다툼을 하던 중 저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는데, 상해진단서 작성·발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택이 완전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인데,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실소득과 노동가능연한의 기준을 어느 나라의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차주는 갑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여 일실소득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일실소득산정의 근거가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을에게 원한을 품은 병이 을명의의 인장 및 등기필증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신체장애자로서 노동능력 29%를 상실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꾸려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의 일실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삼림훼손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저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야 소유자인 저는 임야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어느 시점을 근거로 갑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해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반려동물로 치와와 ‘해피’와 푸들 ‘럭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갑은 중요한 해외출장일정 탓에 직접 이들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수의사 을에게 ‘해피’와 ‘럭키’를 위탁하였는데 을은 착오로 ‘해피’와 ‘럭키’를 유기견으로 오인하여 안락사 시켰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이라 할 ‘해피’와 ‘럭키’의 죽음으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구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인 ‘해피’와 ‘럭키’가 죽음을 겪으며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군미필자로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자인 을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갑의 유족들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은 갑의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 갑의 군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을(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을의 어머니인 병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을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고 1년생 을에게 중상을 입혀 우측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을은 사고 후 3개월만에 위와 같은 장해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갑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갑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회사원으로서 비번(非番)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실수입을 회사원으로서의 수입과 철강도소매업으로 인한 수입을 함께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실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0.경부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사고 당시 5년 넘게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월 2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소득 신고는 월 평균 약 17만원으로 신고하여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일실소득은 신고 소득으로만 산정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부부인데, 부부 중 일방인 을이 을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는 병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35세인 갑은 을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장해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고 당시 병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이 위 사고 당시 병회사에서 지급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출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를 운행 하던 중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가 파손되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인데 수리비 이외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영업용 대형승합차로 신차 등록한 지 2년 정도 지난 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님들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IC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인데 사고수리와 대차비용까지는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중고값 하락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게 사고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절차에서 장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25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그 감정비용은 위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액으로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