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허가는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갑이 허가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06.29. 선고 95다1047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갑이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