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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06.29. 선고 95다1047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갑이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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