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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따라서 갑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수 상당액을 일실수입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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