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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안락사당한 위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은 현행 법제상 우리 법원에서 배척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까지 갑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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