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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작성·발급에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므로 진단서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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