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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정의는 신체적으로 영구 장애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능력을 찾기도 한다고 하면서 능력상실기간이 6.23.년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견이 원고의 상태가 회복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정의는 영구 장애라고 판단하면서 꾸준한 적응 훈련과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직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충분히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장애 부위의 자연치유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노력과 인내 등에 따라 그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토대로 한시장해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익으로 귀속시시키는 것이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30. 선고 2018가단 214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의 신체감정서 상에 영구장애 라는 판단을 받았고, 감정의가 세월이 흐르면서 장애를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영구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요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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