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신체장애자로서 노동능력 29%를 상실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꾸려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의 일실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존신체장애자가 상차하역부로 종사하다가 본 건 불법행위로 다시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소구한 경우에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역부로서 종사하여 얻었던 순수입금액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만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 즉, 비록 피해자가 이 사고 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정부분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에서 다시 이중으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이 이용사로서 사망직전까지 수익한 순수입금액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