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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따라서 갑은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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