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면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창업기업이면서 공장용도의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타법과 조례에 따라서 입지가 불가능한 업종의 공장이 부담금 면제를 신청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해소돼야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건지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면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창업기업이면서 공장용도의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타법과 조례에 따라서 입지가 불가능한 업종의 공장이 부담금 면제를 신청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해소돼야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건지요.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3조 적용시 타법 또는 조례에 따라 입지가 불가능한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7936판결 참조)이므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