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가능 여부
○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에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 제46조에 따라 공설시장 상인이 구성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을 매각할 수 있는지
○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에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 제46조에 따라 공설시장 상인이 구성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을 매각할 수 있는지
ㅇ 전통시장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점유자·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장정비조합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