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상인회 설립
○ ①△△시장 내 ○○상인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번영회를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 제1항에 따라 △△시장 상인회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지?○ ②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하여 ◇◇번영회의 상인회 구성 시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①△△시장 내 ○○상인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번영회를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 제1항에 따라 △△시장 상인회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지?○ ②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하여 ◇◇번영회의 상인회 구성 시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전통시장법 제2조(정의)제1호(전통시장)에 따라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입니다.
○ 또한, 같은법 제65조(상인회)제1항에 따라 상인회는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①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②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③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④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1) 상인회의 추가 등록은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질의2)는 질의1)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상인회 회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 허용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상인회간 갈등과 분쟁(상인들간) 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