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골목형상점가 지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사업자등록증과 간판, 물리적 매장은 존재하지만 현장확인 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아니며, 소호사무실 및 재택근무 등으로 상시영업 판단이 어려운 곳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규정하면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전통시장법에서는 점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무점포판매' 정의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볼 수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