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창업기업의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소”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하목에 따른 “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소”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하목에 따른 “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소”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하목에 따른 “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유)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조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합니다)는 공장설립계획 승인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업종별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을 두면서,- 같은 호 너목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목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점을 볼 때, 동일한 시설군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할지라도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를 “제조업소”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쟁점규정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제조업소”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용 현황 등이「산업집적법」제2조에 따른 공장 즉,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최종적인 판단은 처분기관이 이용현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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