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계획승인 제조업소인 경우 완료신고 여부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제조업소는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장 등록이 되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득한 자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소인 경우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부담금면제 기준일을 공장등록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봐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