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설립계획승인 제조업소인 경우 완료신고 여부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제조업소는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장 등록이 되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득한 자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소인 경우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부담금면제 기준일을 공장등록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봐야하는지

공식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완료신고를 해야하는지, 2) 부담금면제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4조제4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장을 설립하는 때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를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제5항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3조제1항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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