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온가족보듬사업

온가족보듬사업이란 어떤 업무인가요?

공식 답변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가족센터를 통해 상담 및 사례관리,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2027년부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취약위기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모두의 가족」 사업은 ① 가족관계와 소통을 돕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슬기로운 가족생활, ② 1인가구의 생활역량을 높이는 홀로서기 스쿨, ③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사례관리와 긴급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가족희망 매니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