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취약위기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가족센터에서 도움받는 방법

취약위기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족생활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통해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전문상담, 법률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합니다.또한 재난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에게는 심리정서지원, 긴급돌봄, 병원동행, 전문상담 연계 등 긴급위기지원을 제공합니다.2027년부터는 「모두의 가족」 사업의 가족희망 매니징을 통해 이러한 사례관리와 긴급위기지원을 취약위기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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