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결과 아래 신고대상 범죄*로 신고한 사건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지급(신고자와 지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대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2항·4항, 제13조,제14조, 제15조
※ 지급이 안 되는 경우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신청하는 경우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대상 범죄로 기소 및 기소유예가 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은 자*가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성매수자를 신고했으나 성매매알선영업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