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진행절차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방송), 간행물윤리위원회(간행물), 청소년보호위원회(음반)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