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에게 술담배를 판매되었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에게 술담배를 판매되었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엇인가요?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에게 술담배를 판매되었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엇인가요?
○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및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행위 포함)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에 의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제재처분 합리화 차원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사실이 진술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과징금 등)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개정('24.3.29.) 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