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술담배 구매 시 공적신분증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의 술담배를 구매할 때 나이 및 본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 및 제2조제4호가목2)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의 판매대여배포 등과 관련해 나이 및 본인 확인수단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5가지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본인 여부 및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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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