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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각종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빼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동법 제25조제5항 각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2007. 1. 19.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기간 등은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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