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행위제한 제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 요건(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 요건(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함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를 말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상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퇴직공무원을 업무취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퇴직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취업하여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