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대상 여부 문의
1.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어디서 확인하여야 하나요?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1.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어디서 확인하여야 하나요?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1호~12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경우 법 제3조제1항 12호에 해당하므로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기관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044-201-8472)